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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공직부패 척결 계기 되도록 철저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진 계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해결 차원에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철저한 준비에 대해 당부한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공포안과 법률안 등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뿐 아니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 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부 부처에 한국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0일 사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이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업재해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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