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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갑질한 가맹본부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안 준다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개편방안 및 지원요건'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최근 1년 이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가맹점 필수 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등 요건 1가지만 충족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에 270개 가맹본부가 참여했고, 가맹점주 약 3만7000곳이 총 260억원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가맹본부도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된 이 사업 평가를 반영해 올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이상(과장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돼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도 정부 혜택을 받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자금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5개 이하로 별도 선발해 추가로 포상하기로 했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기존처럼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며,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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