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오후 학대 아동 조기발견, 학대 여부 신속 조사, 피해아동 보호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함께 나가 조사에 협력하고 공동으로 사례 판단을 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학대 아동 보호시설을 2023년까지 12개로 늘리고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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