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대형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 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소기업으로 인한 총비용(카드발급 비용, 결제·중계비용, 회원 경제적이익 등)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해임시 보고내용이 구체화 된다. 앞으로 부가통신업자(VAN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등을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시에도 해임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해야 한다.
여신저문금융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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