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는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 위반비율이 5%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한다. 2년이내 3회이상 반복위반하거나, 1년이상 장기 보고지연한 경우 과징금을 상향한다. 하나의 계약에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둘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정기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경고 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장 법인은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결과가 경미해져 통상 경고·주의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상장 법인도 과징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한다. 상습위반 기준은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이내 4회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예컨대 증권을 모집한 A사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증권모집이라는 동일행위로 발생한 정기보고서제출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는 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투자 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평형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 시행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는 행위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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