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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네이버-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 건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어"

K-팝 팬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통합 운영키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주)와 (주)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3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이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K-팝 가수 등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한 브이라이브를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에 강점이 있는 위버스에 통합함으로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기업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최근 이처럼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21일 CJ E&M과 빅히트가 합작해 기획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엔 네이버가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을 취득했고, 10월엔 빅히트가 플레디스를 인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이 가속화하면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 등의 수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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