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이달 17~31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이에 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해 구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키로 하고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시간을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구민들은 신고가 집중되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방문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이상의 납세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 소득자 등은 방문신고가 제한된다. 방문 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구청 본관에 오면 된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상담센터나 노원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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