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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찾아 방역 상황 점검

지난 14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5일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곳(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와 진단검사가 이뤄진다.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자가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에 1일 단기입소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14일간 해당 시설에 격리된다. 인도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일주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지난 2월 24일부터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에 대한 격리강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2월 24일 2327명에서 이달 14일 3892명으로 약 1.7배 늘었다.

 

정 청장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은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발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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