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 시 여러 번 반복 서명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설계사를 통한 전화 가입시 30분가량 들어야 했던 상품설명 절차도 인공지능(AI) 음성봇으로 대체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모집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협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미 보편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현장의 설계사나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은 낮출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설계사의 대면의무를 면제한다. 지금까지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이상 소비자를 대면하고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확인등 안전장치가 전제돼 있다면 만나지 않고도 전화 설명이 가능하다.
모바일 청약 시 반복서명 절차도 폐지한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반복 서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가입시 청약절차시작 단계에서 1회만 서명하고,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과 각각의 서류내용을 확인하면 서명란을 클릭·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화 모집시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다. 표준스크립트 낭독은 AI음성봇이 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요청에 집중해 상품이해도를 높인다.
이 보험과장은 "설계사가 전화로 보험가입시 표준스크립트를 모두 낭독해 30분가량 시간이 걸려, 소비자의 상품 이해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AI음성봇을 활용해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음성봇을 조절하고, 설계사가 보완할 수 있게 해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전화설명과 모바일청약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방식으로 모집방식을 확대한다.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은 설계사가 전화(AI음성봇 활용가능)로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서명의무를 이행하고 녹취한후 소비자에게 모바일로 청약서 상품서 등을 발송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를 개선한다. 전화 해피콜에도 음성봇 활용을 허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보섬상품에 온라인 방식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고령자(65세 이상)계약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화방식의 해피콜을 유지한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모집도 확대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이 보험과장은 "화상통화는 비대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 방식이 가능해 적절하게 활용하면 소비자 보호 및 가입자 편의성이 모두 개선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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