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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부, 전기안전관리 사업체 실태조사… 자격대여 등 적발시 형사고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17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만3523개),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만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지만,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나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7월 오픈 예정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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