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1500만원 부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자신이 정한 활낙지의 도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 등으로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2015년 8월 설립했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은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12월~2020년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토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정했다.
또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토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또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했다. 2015년9월~2020년2월까지는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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