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TV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K팝 유령들'편, 로이엔터테인먼트 반박 성명 올라와

그것이 알고싶다 1260회 'K팝의 유령들 - 그 히트송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지난 8일 오후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 보도한 K팝 업계의 유령 작사가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8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K팝의 유령들 - 그 히트송은 누가 만들었는가' 편에서 대형기획사와 연루된 '유령작사가'의 정체, K팝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추적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김인영' 작곡가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속한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회사 대표의 곡인 것처럼 하였고(저작인격권 침해), 회사 및 회사의 대표가 5년간 자신을 착취하고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빼앗아갔다고 인터뷰를 했다.

 

이에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주식회사의 이름이 방송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검색만으로 회사와 대표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바 김인영 작곡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이다.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로이엔터테인먼트와 김한조 대표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화려한 K팝의 이면, 대형기획사 유령 작사가의 정체' 편(1260회)에서 '김인영' 작곡가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속한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회사 대표의 곡인 것처럼 했고(저작인격권 침해), 회사 및 회사의 대표가 5년간 자신을 착취하고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빼앗아간 것(저작권 침해)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위 회사 및 회사의 대표가 회사 소속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탈했다는 것을 전제로, 위 김인영이 회사가 저작권을 가져간 곡을 되찾기 위해 공론화하고 회사의 대표를 '저작 인격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저작권'을 돌려받았으며, 해당 저작권 침해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록 방송에서 '주식회사 로이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이름과 '김한조'라는 회사 대표자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과거부터 김인영이 방송내용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회사 및 회사의 대표자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점, 방송 화면의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간단한 검색만으로 회사와 그 대표자가 '주식회사 로이엔터테인먼트'와 '김한조'라는 사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방송에서 김인영이 주장한 주요사실, 즉 자신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였고, 회사나 회사의 대표로부터 저작권을 빼았겼으며, 회사 대표가 방송 크레디트에 작곡가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 저작권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1.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작곡가들을 착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작곡가 '김인영'은 5년 동안 평균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고, 80만원의 월급이 동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부당하게 착취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특히 작곡가들은 자신들이 작곡한 곡이 팔리지 않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직업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작곡가들은 이로 인하여 극도의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재능 있는 작곡가들이 이로 인하여 작품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와 김한조 대표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인 후배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고 싶었고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조했던 것입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음악출판사)로서 작곡가들이 작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에 대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음악저작물 이용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각각의 개별 계약은 다른 저작권 대리 중개업체와 동일·유사한 조건으로 체결됐으며, 그 정산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작곡가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직접 수익금을 분배받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작곡가들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불만을 가질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지 어떠한 부담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김인영' 작곡가 등 다수의 작곡가들의 계약 해지 요청에 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도 로이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작곡가들의 이러한 관계를 인정해, 소속 작곡가들은 지원금을 받은 것이지 근로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로이 엔터테인먼트와 그 대표자는 소속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수천곡이나 되는 소속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나, '김인영' 작곡가의 형사 고소로 인하여 저작권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들에 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약관에 따른 조건부양도계약 등을 체결한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해외 저작권 업체에 등록 및 사후 관리를 대행하며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음원 판매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 곡을 등록할 경우, 작곡자의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음악출판사로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작곡가들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작곡가들이 작품 활동과 함께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음원 판매 등의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음악출판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로이 엔터테인먼트와 그 대표가 마치 '김인영' 등의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 하겠습니다.

 

3. 김한조 대표는 다른 작곡가들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인영' 작곡가는 2016. 3. 16. 김한조 대표가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등 드라마 크레디트 타이틀에 작곡가들의 이름이 아닌, '음악 김한조' 라고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과 2심은 모두 드라마의 크레디트 타이틀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은 그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국의 업무이고, 김한조 대표에게 크레디트 타이틀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2013. 10. 경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로서 그 중 제1화에는 총 42개의 곡이 사용되었으며, 해당 곡의 작곡가는 모두 21명이었습니다. 크레디트 타이틀이 표시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참여한 모든 작곡가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방송업계의 관행에 따라 드라마에 사용되는 음악을 총감독한 김한조 대표의 이름만이 '음악 감독'으로서 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마치 김한조 대표가 김인영 등 작곡가들을 유령 취급하고 드라마 크레디트에 김인영 등 작곡가들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변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본 사건에서 혐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증명을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한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교모하게 편집을 하여, 김인영의 주장이 타당하고 김한조 대표가 부당하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김한조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본 방송이후 방송 내용 중 로이엔터테인먼트와 김한조 대표와 관련된 부분 및 김인영 작곡가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를 인용하는 기사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로이엔터테인먼트와 김한조 대표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한조 대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그것이 알고싶다 '화려한 K팝의 이면, 대형기획사 유령 작사가의 정체' 편을 비롯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나 기사 등에 대하여 언론 중재 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등을 신청할 예정이며, 해당 편에 출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작곡가 '김인영'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나 기사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작곡가들의 성장과 함께하며, 작곡가들의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와 다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해선 사죄드리며, 회사 및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되는 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해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