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양 중도금 잔금대출시 적용 제외
-개인별 DSR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 세부지침 내달 확정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은 7월부터 적용되는 비(非)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7일부터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을 구매하려는 차주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감독규정(행정지도)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지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우선 시행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규제 사항"이라며 "오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 비주담대 LTV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비주담대 대출, 17일부터 LTV 40% 적용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전 금융권 모두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40%다. 기존 상호금융권에만 LTV 70%를 적용하던 것에서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종전 규제가 적용된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별 DSR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아파텔도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LTV 40%
이에 따라 17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을 구입하려던 차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아파텔은 규제가 적은 비주택담보대출로도 대출이 가능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대안역할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5억6245만원으로 5억원대에 들어섰다. 서울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8004만원으로 8억원대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 중위 매매가격은 2억3693억원이다.
서울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위해 기존의 비주택담보대출(LTV 70%)을 받는다면, 1억6581만원이 대출이 가능해 7000만원가량의 현금만 있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LTV 40% 규제를 적용받아 1억4215만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파텔은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도 선택요인이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내집을 마련한 뒤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면 전세생활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분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2365건으로 전년 동기(1만161건)대비 21.7% 늘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17일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LTV가 강화된다는 것은 자기자본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싼 가격에 급매가 나오는 등 오피스텔 시장이 당분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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