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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저신용층에게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리요건을 은행 6.5%, 저축은행 16%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시 반영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의무도 폐지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품사전 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금리 대출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이하)차주에게 실행되며 금융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말한다.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의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금리 사업자 대출시 유지해야 하는 금액을 가중 반영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시 반영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20%이상 고금리 대출시 충당금 요적립액에 50%가산하여 적용하고, 여전 업권은 20%이상 고금리 대출시 충당금 요적립액에 30%를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저축은행 50%, 여전업권 30%)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2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3분기정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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