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톨리눔 톡신 시장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톨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할 조짐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메디톡스는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 특허(418특허)를 얻어낸 대웅과 대웅제약에 대해서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418특허를 취득했다"며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통해 이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건의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9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주보)를 만들었다며 IT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 2월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과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등과 3자 합의하며 보톨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합의 당사자에서 대웅과 대웅제약, 이온바이오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가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이 없다며 '소용없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내세운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해당 법원에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메디톡스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판결 이후,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고,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다. 만일 ITC의 최종 결정까지 무효화될 경우, 메디톡스는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태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며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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