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서울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풍토를 없애고자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갑질근절 대책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부정답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16~19일 시민 3233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시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물었더니 90.6%(매우 필요하다 48.8%, 필요하다 41.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89.6%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갑질 근절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정책 만족도는 낮았다.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 시행 추진을 위한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의 노력에 어느 정도 만족하냐'고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 답변 비율이 78%(보통이다 45.5%,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24.7%,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7.8%)에 달했다. 시 소재 각 공공기관의 갑질근절 대책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전년 79.9%보다 1.9%포인트 줄었으나 2년 연속 부정 응답 비중이 긍정 답변 비율을 압도했다.
지난해 시민 A씨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갑질 호소'라는 제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해당 민원인에 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의 수의계약 이행과정에서 센터의 부조리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센터는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으로서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참고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예산회계사무 기준을 숙지, 예산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즉시 지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정기 점검 때 수의계약 관계를 엄중히 살펴 유사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갑질 문화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공사는 지난해 내·외부 갑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부당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부패 방지 신고 시스템 가동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비상식 민원 고충격려 제도 운영 ▲갑질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징계·처벌 ▲고객센터 상담직원 존중문화 확산 ▲공정 계약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했다.
공사는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규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고자 상하관계 지칭 용어 수정,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는 불공정 계약상대자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연간 13회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6건의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공사는 "갑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행이 아닌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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