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을 반품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의 반품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형 유통사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직매입거래 계약체결시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과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명절 선물세트 등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은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6월10일 시행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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