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일부를 철회했다.
더 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중에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막을 손보는 행정명령도 포함됐다.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섹션230'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공유한 컨텐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검열 방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표현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연방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섹션230'을 개정하려 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 외에도 정부가 동상이나 기념물을 훼손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0년 행정명령을 철회했으며, 트럼프의 국립영웅정원(National Garden of American Heroes) 조성 계획도 중단시켰다. 또한 미국 이민자들이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납부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9년 행정명령도 철회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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