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주목을 받았고 이날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에서 당연퇴직한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진행한 채용 절차에서 관련자 5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들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중등교사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에게 위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채 단독으로 특별채용 안건을 결재했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를 참여시켰으며, 그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인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종로구 교육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격한 교사 5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을 특정해서 채용 검토를 지시하거나 반대하는 내부 직원들을 강제로 배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으며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고, 신청서도 익명 처리해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시·도교육감 14명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고발한 감사원과 수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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