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거 직권말소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업자는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 2019년 1826개, 2020년 2122개, 2021년 3월 2250개로 늘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으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이나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