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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1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4월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 평가 결과 고의 조작 ▲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개에 달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는 인증표준정보센터 전화(1833-4010, 1381)나 이메일(kips_ca@kips.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중으로 홈페이지(www.kips.kr)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해진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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