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과도한 대출 단속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에도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이 내려졌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고객 돈을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전 임직원에게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안내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문에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투자사기 주의부터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금지, 투자를 위한 과도한 금전차입 자제 등이 담겼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거래를 금지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했다.
기업은행은 근무 중 가상화폐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시중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배포하며, 임직원 근무윤리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가상화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으로 업무 중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와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등 투자자제 및 금지행위 준수를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
KB국민은행도 '가상화폐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법규준수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가상화폐와 주식거래 등에 임직원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직원 근무윤리 준수 당부사항을 안내한다"며 "근무시간에 업무에 충실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영리행위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내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유의사항 공문에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근무윤리관련 당부사항에 가상화폐가 새롭게 포함됐다"며 "가상화폐가 24시간 운영돼 실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칫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차 내부공지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금지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주식투자 현황을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직원들이 투자정보를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공지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발적 신고 외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제지할 경우 내부반발이 커질 수 있어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의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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