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달 26~30일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배달음식점 63개소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해 원산지를 속인 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소 등 10곳의 불량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단은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건강진단미필 2곳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했다.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부터 순대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던 B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사용했다. 분식집인 C업소는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이하)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도 작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가구 증가로 시민들의 식생활에 배달음식이 중요해진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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