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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맹점주 단체활동 막고 홍보 전단지 강매한 BBQ·BHC에 거액의 과징금 '철퇴'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해 시정명령, 5억~15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박선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과도한 수량의 홍보 전단물을 강매한 치킨업계 대표적인 가맹본부 두 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와 (주)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11월 결성된 bbq협의회는 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필수품목 최소화' 등의 9개 동행방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와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bbq협의회는 약 400여명의 점주가 가입해 있었으나, 공동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비비큐는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매월 1만6000장)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홍보 전단물은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개별광고 수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전단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무수량 달성이 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맹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1173건~2241건 수준으로 홍보 전달물 의무수량의 10% 내외 수준이다.

 

비비큐는 의무수량만큼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비비큐는 이외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했고,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비에이치씨 역시 가맹점주들의 협의체인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hc협의회는 2018년 5월 설립해 8월경부터 비에이치씨가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비에이치씨는 이런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에이치씨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비에이치씨는 이외에도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고,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박선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e쿠폰 취급 강제 등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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