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가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결과가 나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 위기 대학의 경우 대부분 신입생 충원율이 극히 저조한 대학으로 사실상 충원율을 기준으로 대학 퇴출이 진행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36%)에 한해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대학 정원 조정 유연화' 등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대신, 교육·재정진단을 통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전문대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역량진단에서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 유형을 신설해 대학 재정의 위험 수준에 따라 폐교를 명령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시정 조치를 거쳐 최종 개선 명령에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한다.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정원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월 경 권역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의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 늘릴리거나, 성인 대상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원 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현재는 학부 정원 1.5명을 줄이면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으나, 이 비율을 1대 1 수준까지 완화해 일부 연구중심대학들의 학부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교육 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충원율이 낮은 대학으로 정부 지원은 물론 재학생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면서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퇴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반대학 중에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9곳, 전문대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9곳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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