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인 급여채권 압류대상자 248명 등 총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간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 된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846억원이며, 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앞으로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인 체납자 248명에게 직장 급여 채권이 압류될 수 있다는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토록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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