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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광고 조사

테슬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자율주행 차량으로 광고해 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중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DMV에 자사가 말하는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이 온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레벨2 운전자 보조' 수준임을 이미 인정했다.

 

오토블로그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1만 달러짜리 전기차 'FSD' 옵션을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차량들이 스스로 주행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이 부분자동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 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규제를 맡고 있는 DMV는, 규정을 위반할 시 자율주행차 허가가 정지되고 제조사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DMV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공동으로 테슬라의 자동화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다. 과거에 NHTSA는 촉망되는 새 기능의 개발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부분 및 완전 자동화 시스템 규제에 불간섭주의로 임했다. 그러나 3월부터 3건의 사고에 조사팀을 파견하는 등 테슬라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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