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대상,
대학 학부생만 신청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성적·신용 요건이 폐지된다.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도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과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또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된다.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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