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측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남편 A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뒤 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해왔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여기에 맞서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부검의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는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