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로 담합한 (주)오앤엠코리아와 (주)한빛파워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는 지난 2017년1월25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금액 7억8000여만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오앤엠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빛파워가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오앤엠코리아가 낙찰받았고,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오앤엠코리아는 들러리사인 한빛파워의 제안서까지 대리로 작성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오앤엠코리아는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파워를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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