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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올해 3500억원 융자 보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2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5월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도입됐으며,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도록 했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해 융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동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후방 연관계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5월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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