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부동산금융 법규'는 오는 6월 1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7월 6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관련 법적 이슈와 관련 규제 및 사례를 통해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를 단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부동산펀드 및 부동산신탁 등 분야별 법무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법적마인드(Legal Mind)를 기반으로 다양한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5일(2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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