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2% '부담' 답변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 법률 개정안'관련 영향 파악·의견수렴
기업들,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표시 의무화 면제등 대책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검사 및 표시비용을 지원하거나 표시 의무화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윤 의원 등은 음식료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해 사전검사를 받고, 이 결과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중앙회 설문결과 법이 통과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92%의 기업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들 중에선 94.1%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영세할 수록 부담이 더 큰 모습이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대책으로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을 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17일 7개 업종 조합(단체)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 자리에서도 사전검사제, 표시의무화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았다.
문구·완구를 제조하는 A사 대표는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를 시행하면 연간 2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고 토로했다.
B사 대표는 "지금도 자율검사를 하고 있고 자율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먼저 공인인증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평균 3만9000원인 검사수수료가 변동하지 않은 것을 가정해 기업 한 곳이 연간 100건의 검사를 의뢰한다고 했을 때 연간 393만원, 법 시행후 5년간(2022~2026년) 1곳당 총 1967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연평균 100.3건의 제품이 포장방법 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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