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 절차가 명확해진다. 손해사정사 선정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된다.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화 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산출케 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편이라는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는 대부분 손해사정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75%로, 일부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손해보험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 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시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절차를 법령에 규정한다.
이 밖에도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비자가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자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향후 소비자가 민원제기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다"며 "손해사정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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