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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안전보건공단,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업무 협약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좌)과 정완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이 지난 21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협력 체계 구축 ▲민간 건축공사관계자 대상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시는 공단 패트롤 점검(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락, 끼임, 질식,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현장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 내실화를 통해 모든 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공사금액 120억 미만)을 모니터링하는 전수 관리체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은 기존 패트롤 점검 시 사전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서울시와 착공신고 전산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공단 패트롤 점검과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치구 안전점검이 기존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단과 협업해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 개선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치구별 교육 수요에 맞춘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단은 온라인·원격 화상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고려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프로그램 시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시스템 비계, 낙하물 방지망 같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유도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 가시설 설치비용으로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안내하고 서울시 영상매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축 공사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 성과가 건설업 전체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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