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맺은 불공정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각대로 등 3개사는 공정위 계약서 점검 결과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생각대로의 경우 ▲계약 해지 후 경업(경쟁 사업) 금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배달망(기사·음식점과의 거래 네트워크) 탈취 ▲기사의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것)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문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부릉도 경업 금지 규정을 내세워 지역 배달 대행사가 자사 기사의 멀티호밍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해당 지역 배달 대행사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했다고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해왔다.
이들 3개사는 공정위 이번 점검 결과를 수용, 적발된 불공정 조항을 모두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토부·서울시·경기도 합동으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업체 약 150여곳의 계약서를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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