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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전액보상 기로

지난해 6월 사모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피해자 측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전액 반환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일정비율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 채권 펀드로 구성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현지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현재 피해자 측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최창석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제안서 설명과 달리 선순환 채권에 투자에 설명하고는 실제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며 "미국운용사의 자산이 동결된 이후에도 디스커버리펀드가 판매된 경우가 있어 은행의 잘못이 크 다"고 지적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실상 '애초부터 잘못된 판매'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손해배상'으로 결론짓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 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DEC)에 적발돼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위험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도 사기의 피해자인데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다툴 여지는 있어도 계약 취소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사례 2~3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으로 결론 짓게 되면 피해자는 개별 금융사와 배상비율을 토대로 자율조정을 거쳐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의환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착오에의한 계약취소를 백번 양보해 자율배상방식으로 결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고령자 치매환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영향이 컸던 만큼 배상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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