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수습을 하던 초임 변호사가 소속 로펌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대표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24일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한달 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대표변호사의 운행 차량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으며 퇴사를 하고 나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직을 위해 무급휴직을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금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그 직후 바로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러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 연락을 하고 만남을 획책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단독보도를 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2020년 3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총 10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가해자를 고소했으며 같은 달 12월 31일 첫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올해 5월 17일에 추가조사까지 마쳤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난 3월 30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물었으나 가해자 측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합의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은 질문에 따르면 피의자측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합의요청을 하던 가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대로라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인데 무엇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반문하며 합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다. 그리고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본 보도자료를 쓰는 내내,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힙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언하여 이 사건을 필두로 변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후배 신입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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