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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로펌 대표 변호사가 초임 변호사 성폭행 "...경찰, 추가 조사 마쳐

실무 수습을 하던 변호사가 소속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해 대표변호사를 고소했다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24일 밝혔다. / 픽사베이

실무 수습을 하던 초임 변호사가 소속 로펌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대표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24일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한달 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대표변호사의 운행 차량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으며 퇴사를 하고 나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직을 위해 무급휴직을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금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그 직후 바로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러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 연락을 하고 만남을 획책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단독보도를 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2020년 3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총 10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가해자를 고소했으며 같은 달 12월 31일 첫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올해 5월 17일에 추가조사까지 마쳤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난 3월 30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물었으나 가해자 측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합의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은 질문에 따르면 피의자측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합의요청을 하던 가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대로라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인데 무엇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반문하며 합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다. 그리고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본 보도자료를 쓰는 내내,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힙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언하여 이 사건을 필두로 변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후배 신입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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