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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소액단기보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전 수요조사…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수요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 진입은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에 따라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사전 수요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약 5주간 실시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 제출기업에는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을 해소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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