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만, 지역 대학이 지역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학과 증설이나 증원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위원회를 구성해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분야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법인 지방대육성법은 지난해 12월22일 공포됐고 오는 6월1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 20일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등에 따른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전략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는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과 민간전문가 10~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 규제 특례 사례로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 이동수업 기준 완화 ▲ 계약학과 설치 ▲ 공유대학 운영 등이 꼽힌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수업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 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다수의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다. 또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공립대 등 복수의 대학이 연합해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공유대학이 발급하는 학위도 정식 인정될 수 있다. 대학의 계약학과를 졸업하면 보통 입학 시 정해진 1개 기업에 지원해 취업할 수 있지만, 지역의 다수의 대학과 다수의 산업체 간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졸업 후 여러 기업 중 선택해 취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6월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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