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재건축 속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 시장이 투기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시장을 안정화한 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안정 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당선 전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는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 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을 앞당기면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3년간 안전진단 통과 5곳
현재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안전진단 규제로 재건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중이다. 지난 2018년 2월 안전진단 규제 강화 이후 ▲양천구 목동 6단지 ▲마포구 성산시영 ▲도봉구 삼한 ▲서초구 방배삼호 ▲여의도 목화아파트 등 5개 단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안전진단 절차는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주차공간이나 배관 시설 등을 반영하는 '주거환경'을 종전 40%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여기에 지난해 6·17대책이 발표되면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안전진단의 벽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관악(0.35%) ▲노원(0.29%) ▲구로(0.25%) ▲마포(0.20%) ▲금천(0.17%) ▲강남(0.11%) ▲강동(0.10%) ▲도봉(0.10%) ▲성북(0.09%) 순으로 올랐다.
관악구는 신림동 신림현대와 봉천동 관악현대 등 대단지가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벽산, 상계 주공3단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등 중소형 면적 위주로 1000만원~5000만원이나 올랐다. 마포 역시 재건축 단지인 성산동 성산시영, 도와동 우성이 1000만원~5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전주 대비 0.11% 올랐지만, 상승폭은 0.09%포인트 줄었다. 서울시가 재건축 가격 상승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가격 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며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전세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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