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요건 강화만로는 역부족"이라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오 시장은 거래신고 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와 관련한 사무를 이양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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