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이 앞으로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원격교습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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