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등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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