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올 상반기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등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