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시 내장된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이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해진다. 또 물품 대여서비스와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차량 출고시 이미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각각 1년에서 2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돼 자동차 일반부품과 같아진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은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선 약관과 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다. 다만,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이 많았다.
또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 일반결제 시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나 배달비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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