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보전 위해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단, 구상권 보전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반환 권고안을 내리며 반환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 결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가 처음부터 사기 운용을 설계한 사건"이라며 "펀드 운용 구조상 이 과정에는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그리고 당사와 같은 투자중개업자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제적인 원금 반환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을 검증하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고객을 위해 더욱 현명하고 성실한 자산관리자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조위 결정의 기본 취지 존중"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 5일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온 이후 2개월간 3번의 임시이사회, 5번의 정기이사회 총 8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 보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100% 원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안이 의결됐다"며 "많은 고민을 했다. 고객보호, 회사의 이익, 권리 보존 등 모든 측면에서 (100% 원금 지급 결정이) 가장 부합하며, 이사진의 이해 상충 요소도 없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펀드의 환매 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서 추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박 본부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의 회수 가능 자금에 대해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15%까지 회수가 가능했고, 저희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권리 실행을 해왔다"며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됨에 따라 최대 25%까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200억원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의 형태이다. 당초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원금 반환이라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수 있다.
◆하나은행·예탁결제원 상대…손해배상소송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의 구상권 청구 사유에 대해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을 들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으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옵티머스 사기 운용에 관련된 기관들의 공동책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분쟁조정과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향후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공동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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