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되고, 공시지원금 변경 기간이 단축된다.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이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단말기는 고가화됐지만, 정작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낮기 때문이라고 방통위 측은 해석했다.
이에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추가 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늘어나면 이용자들은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방통위 측은 추산했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25%)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6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방통위 측은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는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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