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1100만원 부과
임시치아 가격을 담합한 부산 치과기공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임시치아)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치과기공물이란 치아 치료나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치아 등 인공적인 대용물로,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결과 같은 해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이듬해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과 기공소 400여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했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6월에는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 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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