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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용 버블건서 환경호르몬 허용치 120배 검출…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적발

유해 화학물질이 허용 기준치보다 120배 많이 검출된 중국산 비누방울총 '돌고래 버블건' /국표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누방울총(버블건)에서 허용기준치 120배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3000점, 전지 9000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물고 빨며 가지고 놀 수 있는 비누방울총 2개 모델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높게 검출됐다. 다행히 해당 4680점 전량이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외에도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유통이 사전에 차단됐다.

 

올해 가정의 달에 대비해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적발수량 기준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 31.7%보다 8.8%포인트 감소한 22.9%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 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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