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악용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소송과 같은 제도 악용 우려가 있다"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 방지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또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공정위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며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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